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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ovid-19 관련 Sick pay

지역California 아이디d**21**** 공감0
조회1,098 작성일1/6/2021 8:40:19 PM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Covid-19 test를 받았는데 결과가 Positive로 나와서 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4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재검사를 한 이유는 Positive 결과가 나온 검사 하루 전에 한 다른 검사에서는 negative 결과가 나와서였습니다. 4일 후 재검사 결과는 negative로 나와서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한 4일을 1년에 3일 주어지는 paid sick leave로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paid sickleave를 사용 안 할 경우 다음 해에 redeem을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ovid-19 관련 자가 격리의 경우 2주까지 paid time off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이 경우 개별 직원에게 허용된 paid sick leave를 먼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Covid-19 초기에도 1주 정도 출근 못 한 것을 5일이 허용된 Paid vacation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장하는 2주의 유급휴가는 개인에게 할당된 휴가나 병가를 일단 사용하고 모자라는 기간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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