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실업수당을 2018년도 세금보고로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받아서 1차 만료되고 12월 중순에 2차 신청을 하라고 EDD 연락이 와서 보니 받을 액수도 책정되어 있고 Certify를 두번 했는데 갑자기 Disqualification 이 되었어요. Apeal 했는데 2019년도 수입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W-2 Form이 우체통에서 분실되어 2019년 세금보고를 못했거든요. 어찌 해야 할까요? 이때문인지 IRS의 재난지원금 600불도 지급불가네요. 1차지원금은 순조롭게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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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