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영주권자격을 취득하셨어도, 아쉽게도 자녀분께서 추방유예 신분이시라면, 영주권자 자녀로 초청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