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중이고 우선일자는 2003년 6월 입니다. 지금은 E2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날짜를 기다리중인데 우리가족을초청하신 시아버님께서 3년전에 암수술을 받으시고 호전되던중 다시 재발이 되셨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한지 벌써 8년이 되어가는데 진전은 없고 아버님의 병은 앞을 기약할수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둘 있고, 아버님과 어머님도 무척 걱정을 많이하시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영주권자 입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영주권 신청한지 오래되고 초청하신분이 연로하시고 신청중에 병이 걸리셨을 경우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영주권을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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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5/9/2011 3:13:51 PM
2009년 10월 29일 OBAMAMA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민법에 새로 추가된 이민법 제 204(I) 조항에 의해서 PETITIONER 가 돌아가시더라도 영주권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돌아올 때까지 E-2 신분 잘 유지하시다가 영주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