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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전처자식의 이민초청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n**m**** 공감0
조회1,074 작성일5/6/2011 4:07:58 PM
전처에게서 낳은 아이가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시민권자구요
아이가 성인이될때까지 전처가 키우는조건으로
재산분활을햇고 양육비 지급을 10년째 해오고잇는데요

전처가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겟답니다
새아빠와의 불화로 더이상 키울수없다는게 이유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영주권신청하려면)
1.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꼭 갖고와야하는지요?
2.친권과 양육권을 갖고올경우 절차는요?
3.일반적인 미혼자녀 초청과같은 수순으로 신청을하는건지요?
4.이혼당시 양육에대한 책임에 동의해서 재산분활과 양육권을 지급하는데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맡게되면 양육권지급은 당연히 중지해야할것이고
재산분활부분에 상당부분은 제가 회수할수하는건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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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7/2011 8:35:04 AM
전처자식의 이민초청이라는 제목을 보고 휼률한 새 아버지가 있나보다고 열어 보았더니, 전처의 자식이 아니라 본인의 자식이군요. #3 만큼은 YES.
좋은 재회를 바랍니다.
답변일 5/18/2011 9:20:44 AM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친권 또는 양육권을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데려 오려면 어머니가 양육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데려가도 좋다는 사인된 각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 판결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인 (인감도장) 만 있으면 됩니다.
향후의 재산분할 문제도 있고 하니 한국 법원에 먼저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의 문제만 해결되면 8개월 정도이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민공사에 전화하시면 간단 명료한 답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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