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자식의 이민초청이라는 제목을 보고 휼률한 새 아버지가 있나보다고 열어 보았더니, 전처의 자식이 아니라 본인의 자식이군요. #3 만큼은 YES. 좋은 재회를 바랍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5/18/2011 9:20:44 AM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친권 또는 양육권을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데려 오려면 어머니가 양육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데려가도 좋다는 사인된 각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 판결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인 (인감도장) 만 있으면 됩니다. 향후의 재산분할 문제도 있고 하니 한국 법원에 먼저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의 문제만 해결되면 8개월 정도이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민공사에 전화하시면 간단 명료한 답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