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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n7805200**** 공감0
조회1,524 작성일5/5/2011 5:48:34 PM
안녕하세요,,,한국에서 경제학과 학사 졸업을 했습니다..현재 유학생 비자로 있구요,,,,,미국에서 전공은 간호학 졸업했습니다...영주권이 너무 밀려 있는 상황이라 h1 visa를 accountant로 넣으려고 합니다...그리고 영주권 스포서 해주겠다는 곳이 두곳이 있습니다...한곳은 회계로 한곳은 간호사로 물론 둘다 3순위 이지요,,,혹시 제가 한국에있는 학교나 기관등에서 경제학 혹은 경영학 석사학위를 온라인으로 받는다면 accountant 2순위로 file이 가능할까요,,,안님 CPA라이센스가 필요 한가요,,,,,아니면 학위 취득후 manager로 2순위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스폰서는 간호사로는 닥터 오피스에서 스폰 가능하고요,,,,,accountant나 manager포지션은 큰 nursing registry company 혹은 다른 닥터 오피스에서 해줄수 있거든요,,,3순위로 넣자니 지금 대기기간이 6년 인지라...

어떤것이 현명한 결정인지 조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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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5/6/2011 10:22:0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온라인 학위일지라도 정부인가 학교에서 받은 학위라면 당연히 2순위 취업이민의 조건인 석사학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countant로 진행하는 경우 CPA license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nursing registry company 혹은 다른 닥터 오피스에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accountant를 고용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런 경우에 LC단계에서 audit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2순위 취업이민이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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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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