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위일지라도 정부인가 학교에서 받은 학위라면 당연히 2순위 취업이민의 조건인 석사학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countant로 진행하는 경우 CPA license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nursing registry company 혹은 다른 닥터 오피스에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accountant를 고용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런 경우에 LC단계에서 audit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2순위 취업이민이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