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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체 검사

지역Pennsylvania 아이디t**master198**** 공감0
조회3,951 작성일5/5/2011 2:44:54 PM
3년 전에 직장 관계로 신검중 잠복성 결핵이 발견 되어 지역 보건소에서 9개월 약을 복용하여 완전 치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 치유 증명서 ( 더 이상 어떤 검사나 X-RAY등 필요치 않음을 증명)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영주권 신검 중 이민국 지정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는데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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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5/2011 3:02:42 PM
이민국에 제출하는 건강에 관한 증명은 이민국의 지정 의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람도 지정 의사에게서 소정의 검사를 받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의사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지정 의사가 X-Ray 를 새로 찍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따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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