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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서류

지역Kansas 아이디d**im3**** 공감0
조회9,760 작성일5/5/2011 7:04:55 AM
안녕하세요?

I-485서류를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준비된서류(기본증명서, 결혼증명서 등등)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 2년전에 한국에서 가져왔던 서류를 번역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기본 증명서는 아이들까지 모두 첨부하나요?

입양관계증명서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래도 첨부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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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5/5/2011 12:02:02 PM
미 대사관과 달리 미 이민국에서는 제적등본서(family census registar)를 번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없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및 각 가족의 기본증명서로 대치 하셔도 됩니다.

보통 1년안으로받은 증명서이면 합당하고, 입양이 해당사항이 아니면 입양관계증명서는 생략해도 됩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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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7/2011 8:12:39 PM
이민국에 제출하는 출생증명서는 반드시 수입인지가 부착된 Certified 서류여야 하고 이민국에 제출 시에는 영문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영문번역은 공증이 불필요한 대신 번역자의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부터 한국의 전통적인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기록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 호주를 기본으로 한 호적서류는 폐지되고 그 대신 개인 개인마다의 출생,가족, 결혼,입양여부에 대한 기록이 전의 호적등본/초본 대신 발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I-485와 더불어 제출하는 서류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입니다. 현재의 한국 호적서류로는 기본증명서(Identification Certificate)와 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Family Relation Certificate)두가지를 제출해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에 가름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귀하의 부모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만일 귀하가 혹시 한국에서 이혼사실이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Marriage Relation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전배우자 그리고 전배우자와 이혼사실등의 기록이 나옵니다. 혹시 귀하가 미혼이고 한국에서 결혼 사실이 없다면 구태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로 호적기록의 방식이 변경되면서 일장 일단이 있지만, 증명서의 사용목적에 따라 불필요한 기타 개인정보를 보호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전 보다 편리하게 되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귀하가 2008년 이후에 발급 받은 서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전의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소지하고 있다면 번거롭게 새로운 호적서류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미이민국이나 한국의 미대사관에서는 이전의 호적서류를 인정하고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기관에서는 수입인지 수입을 고려하고 서류의 허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류의 유효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민국에서는 서류의 유효기간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래전에 발급 받은 서류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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