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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p429**** 공감0
조회3,788 작성일5/4/2011 9:42:22 PM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포기할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면 자녀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시 자동차 면허기간이 살아 있어도 운전을 하지 못하나요? 은행 어카운트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요? 소셜 넘버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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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5/5/2011 9:35:23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되지만, 포기하시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 후에 출국 하셔도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게되면, 허가서가 유효한 2년동안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최대 2년까지 영주권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국에서 체류하기를 원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 만료전에 미국에 자녀분을 방문하셨을 때 재입국 허가서 연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지고 계셨던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기 위해 영주권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손님분들이 계시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1 10:18:34 PM
1. 운전 하실 수 있습니다.
2. 은행 어카운트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셜 넘버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5/5/2011 2:18:57 AM
상식적인 질문..묻기전에 한번 더 생각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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