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부터 호주제도에 따른 호적등본/초본 대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의 형식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에 해당되는 한국의 개인 호적서류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식 출생증명서의 기록은 본인의 인적사항 및 부모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본증명서에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즉, 출생일, 출생장소가 기재되어 있지만, 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출생증명서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본인과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혼인/이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