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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보증에 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m**in80**** 공감0
조회1,164 작성일5/4/2011 10:50:24 AM
저는 아들이 시민권자 인데 부모 초청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비즈니스 시작한지 4개월 정도 밖에 안되 세금을 아직 납부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이나 예금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재정보증

이 안되는지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서류중 제가 출생증명할 서류와 아들과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한꺼번에 다 나와 있는데 가족관계 서류만으로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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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4/2011 10:55:24 AM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합니다.
초청자가 재정능력이 기준보다 미달이면, 코-스폰서가 필요합니다.
답변일 5/8/2011 10:40:11 AM

2008년 1월 1일 부터 호주제도에 따른 호적등본/초본 대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의 형식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에 해당되는 한국의 개인 호적서류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식 출생증명서의 기록은 본인의 인적사항 및 부모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본증명서에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즉, 출생일, 출생장소가 기재되어 있지만, 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출생증명서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본인과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혼인/이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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