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님이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따님께서 겪으신 피해에 대한 Restitution 으로 사료되므로, 비슷한 선례의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금액을 산정하셔서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학원측 또한 민사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6년 전에 초등학생일때 학원교사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그동안 딸이 숨기고 지내오다가, 저희가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어 경찰에게 넘어갔고 그 교사를 체포하였으나 보석금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며칠전에 성범죄수사과에서 편지가 왔는데, 피해보상을 얼마나 원하는지 써내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변호사 없이 그냥 딸이 원하는 데로 적어서 보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5년동안 믿고 맡겼던 학원에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님이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따님께서 겪으신 피해에 대한 Restitution 으로 사료되므로, 비슷한 선례의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금액을 산정하셔서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학원측 또한 민사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