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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2nd PPP에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g**** 공감0
조회1,679 작성일1/8/2021 8:25:30 AM

소득세신고할때 independent contractor 또는 자영업자로 schedule C에있는
net profit(순이익)에 대해 2.5배 신청 가능 이라는데
1년치(net profit) X 2.5 인지 1년치(net profit) 나누기 12하고 X 2.5 인지요?

1차때는 나누기12 하고 X 2.5 했던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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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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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21 9:13:27 PM
월페이롤의 2.5 개월분 이므로 스케쥴 C 인 경우에는 본인 페이롤 몫은 1년 net profit / 12 x 2.5 하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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