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고 하셔서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시므로, 영주권 갱신 신청을 먼저 취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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