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과 피초청인이 아닌 제3자(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Prepare 란에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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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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