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245(i) 조항이란 미국에서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혹은 밀입국 하신경우라도,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1,000의 벌금을 내시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2.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또는 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하였으며;
3. 청원서나 노동허가서가 신청할 당시 거짓이 아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