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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인데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

지역New York 아이디j**lim79**** 공감0
조회2,926 작성일5/11/2011 1:40:11 PM
2000년 9월에 학생비자로 입국 했는데, 2005년 8월 부터 비자가 죽은 상태입니다.
혹시 245i 조항에 제가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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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5/11/2011 5:09:11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245(i) 조항이란 미국에서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혹은 밀입국 하신경우라도,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1,000의 벌금을 내시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2.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또는 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하였으며;

3. 청원서나 노동허가서가 신청할 당시 거짓이 아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11 9:21:14 PM
쉽게 이야기 하자면 해당안됩니다.
245i는 영주권 신청을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한 사람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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