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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출생은 1975년 12월인데, 출생 신고가 제적 등본에 1975년 1월로 되어있는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d**songji**** 공감0
조회1,227 작성일5/11/2011 7:44:3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남편의 남동생을 초청할려고 하는데, 시동생의 생일은 1975년 12월 인데,
출생 신고가 1975년 1월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한국에서 (1)이 사실을 정정하고 다시 제적 등본을 받아서 번역을 해야 할까요? (2) 아님 현재 가진 제적 등본을 사용하되, 출생 신고 날짜를 1976년 1월로 1975년을 1976년으로 바꾸어서 번역을 할까요?
(3) 아님, 현재 가진 제적 등본대로 생일은 1975년 12월, 출생 신고는 1975년 1월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남편이 시민권을 받고나서 미국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형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적 등본 번역을 할때 남편의 현재 이름을 참고로 (David)형철 최 로 넣어야 하는지 아님, 제적 등본에 나와 있는 대로 형철로만 넣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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