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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보증인의재졍보증범위및보증기간

지역Maryland 아이디8**09**** 공감0
조회1,134 작성일5/10/2011 9:33:45 PM
안녕하십니까 ?

가족이민초청시에 필요한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범위와 재정보증기간에 관하여
확실이 알고 싶습니다. 피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었을경우와 영주권자로 계속
남아있을경우 구분하여 알려주시면 정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asthe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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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11:23:31 AM
1. 재정보증 범위는 이민자가 Public Charge 가 되어서 정부보조금 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먼저 이민자에게 금전지원을 한 후에 동일한 액수를 재정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2. 재정보증기간은 영주권자가 된 후 10년 또는 그 전에라도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입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 10년이라는 것은, 10년이상 일하여 소셜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때이며, 이민자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다른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었다면 1 쿼터에 1점씩 계산하여 소셜 베테핏 크레딧이 40점이 되는 싯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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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11 7:06:00 PM
우시영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그간 여러가지로 도움 말씀 주신것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또 평소 무척 궁금했던 의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 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Esthe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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