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I-485서류가 접수되어 pending 상황이라면 H-1B가 만료되더라도 체류신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주권이 deny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는 바로 미국을 출국하셔야 겠지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H-1B를 연장신청하시는것도 좋은방법이긴 하겠지요. 하지만 H-1B 연장을 안하시더라도 접수된 I-485서류가 결정날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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