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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도 취업이민을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6**** 공감0
조회3,256 작성일5/8/2011 4:47:51 PM
불체자도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나요
hib 나 e2 사업장에서 일할수 있는 비자 있죠
결과적으로 영주권 스폰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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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5/9/2011 11:23:05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계신 신분이 없으시기에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스폰서를 받으셔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신다면, 노동허가서를 받는 단계(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과는 다릅니다), 회사의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단계까지는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마지막단계인 미국내에서 질문자님의 신분을 영주권으로 바꾸는 단계에서 서류미비자인 이유로 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245(i) 조항과 같은 이민개혁안이 발효되지 않는한 미국내에서 취업비자 혹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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