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계신 신분이 없으시기에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스폰서를 받으셔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신다면, 노동허가서를 받는 단계(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과는 다릅니다), 회사의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단계까지는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마지막단계인 미국내에서 질문자님의 신분을 영주권으로 바꾸는 단계에서 서류미비자인 이유로 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245(i) 조항과 같은 이민개혁안이 발효되지 않는한 미국내에서 취업비자 혹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