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에서 멕시칸 식당을 소유운영 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제가 일을 할수 없어(운영이 어려워 다른 일을 하고 있음) 현금 매상의 은행입금등 전적으로 히스패닉 매니저가 알아서 운영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확인해 보니 현금 ($1,000)이 없어져 매니져에 물어보니, 돈이 필요하여 자기가 가져 갔더고 하더군요. 향후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즉시 해고 하였습니다.
몇일 후에, 그 매니져가 연락이 와서 해고된날까지의 미지급 임금($650) 을 달라고 하며 그 것이 법 이라 합니다. 그 임금은 이미 cpa 통해 paycheck 로 준비해 두고 있었으나, 허락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1,000 을 갚아야 주겟다고 하고는 paycheck 를 주지 않고 hold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종업원과 관련된 모든것 (임금지급, overtime, clock, 세금보고.....) 등을 법에 따라 해 왔고, 문제 될게 없읍니다.
1) 해고된 매니져의 임금을 $1000 갚을 때 까지 hold 하고 있는 것이 적법 한 일인가요? 2)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그리고 $1000 갚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police report 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Police Report 를 해야 보호 받을수 잇나요. 3)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적법하지 않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자세한 조언 부탁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28/2011 2:55:20 PM
1. 불법입니다. 돈을 훔치고 안 훔치고 떠나서 마지막 임금을 해고날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가주 노동법상 waiting time penalty (최고 한달 월급)을 내셔야 합니다.
2. 매니저가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가져갔다는 것을 문서로 statement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갚으라고 하세요. 이건 마지막 임금과 별도의 문제입니다. Police report는 기록을 위해서 file을 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4/28/2011 2:00:08 PM
만약을 위해서 2)방법을 쓰세요. 불미스런 일로 노동청에서 조사나와도 그 레포트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야 더욱 안심하고.. 그런 메니져는 다른데에서 일을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합니다. 오히려 노동법을 이용하는 히스페닉들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그런 인간들 환영에 좋아합니다. 함께 치고 짜는 돈벌리로 생각합니다. 만약 나의 문제라면 당장 경찰서에 가서 레포트합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4/28/2011 3:21:14 PM
임금 하고 절도는 별개의 일 입니다. 매니져가 감방을 가도 임금은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Police report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주실 때 꼭 1000에 관한 sign 받으시고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 해서 Police Report 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런 비슷한 일로 낭패 보신 적이 있습니다.
S**RT12**** 님 답변
답변일4/28/2011 3:31:31 PM
저도 님 과 비슷한 경험이있읍니다 , 임금 은 꼭 주세요 그리고 주었다는 증거 을 남기시고 ,경찰리포트 는 꼭 하세요 ,,후일 을 위해서요 ,,,, 저도 매니저가 자기 친구 한테 돈 을 받지 않고 공짜로 주는 걸 비디오 카메라 에잡혔는데 미안 하다 하면 봐줄 려고 했는데 화 를 내면 서 나가 버렸어요 ,,,,,,꼭 경찰 리포트 하세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불미스런 일 이 없기를 ,ㅎㅎㅎ^*^
d**idsens**** 님 답변
답변일4/28/2011 8:17:44 PM
조속한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대, police report 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police report 하게 되 면 그사람 jail 가나요. David
4**41**** 님 답변
답변일4/28/2011 9:30:55 PM
절대봐주면않됩니다 임금은주시고 말없이 돈을갖고간것에대해 진술서를 받아야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돈않훔쳤는데 돈훔쳐서해고했다고 오히려 고소당합니다 절대 인정사정봐주지마십시요 종업원은 잘해주지도 화나게하지도말고 돈문제는 어떻한일이있어도 또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