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 그리고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측에서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이민법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비자와 I-20가 유효하다면 재입국하실 수 있으며, 외국으로 가시는 것은 미국 이민법이 장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F-1소지 박사과정 유학생의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학사 및 석사 과정과는 달리 박사과정에 있는 유학생은 학교기관내의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1-20 기간 유효) 코스웍기간을 마친 후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연구 혹은 논문 작성등의 목적으로 5개월 이상 머무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이것이 정확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즉, 1년 혹은 2년 미국이 아닌 지역에 연구 목적으로 장기간 머물다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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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 그리고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측에서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이민법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비자와 I-20가 유효하다면 재입국하실 수 있으며, 외국으로 가시는 것은 미국 이민법이 장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하락하고,
미국 입국 때 유효한 학생 비자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학교에서 해외출입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을 한다면,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와 I-20 가 있으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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