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LC를 신청하셨다면, 3단계로 구성되어진 취업이민 중 첫번째 단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첫번째 단계인 Labor Certificate(노동허가서)이 승인이 되어지면, 두번째 단계인 I-140 단계로서 질문자님을 스폰서하는 회사의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세번째 단계가 I-485(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서류)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문호가 오픈이 되어져있기에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접수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