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저녁에 불체자인 12학년 남학생이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잠깐 운전한다는것이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는 아니고, 커브길에서 혼자 사고 를 냈는데, 경찰에 리포트가 되었고, 7월 20일쯤 법원에 출두하라는 용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1.법원에 출두를 했을때, 이 학생이 불체자라서 추방이 되는지요? 2.나중에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이 기록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3.가족도 불체인 상태인데 가족에게는 영향이 없는지요?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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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on**** 님 답변
답변일5/16/2011 6:01:57 PM
1. 추방가능합니다. 2. 당연히 기록에 올라갑니다. 3. 미국은 연좌제가 없습니다. 그 학생만 추방되거나 처벌 받지요.
불체자라면 아무런 증가가 없는 그림자아닙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무면허운전, 사고, 불체..
아틀란타에서 같은 케이스가 생겨서 가족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잇엇죠.
w**mdtkw**** 님 답변
답변일5/18/2011 5:29:16 AM
1. 무면허 운전했다고 추방되는 것은 아니지요. 2. 기록에야 올라가겠지만, 영주권 신청시 문제 없습니다. 3. 영향없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5/20/2011 1:25:58 PM
쓰박이 모르면 닥치고 있어요 아직 캘리포니아에서 사고 냈다고 체류신분 조사 않한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하는 모양이다만 또 뭔 사기를 치려고 그러냐? 제비족 새꺄
b**ce722**** 님 답변
답변일5/20/2011 1:27:03 PM
체류신분과 상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너무 심한 걱정 마시고 여건이 되신다면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아니면 국선변호사 쪽도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따끔하게 혼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