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크레딧카드빚으로 인해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via01062**** 공감0
조회3,310 작성일5/13/2011 7:20:37 PM
안녕하세요..저희식구는 미국생활12년째입니다. 아직 영주권은 없는상태이구요..살다보니까 크래딧카드빚이랑 홈2차융자 받은거랑해서 꽤 되는데요. 지금 조금씩 갚고는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 빚을 다 안갚고 다른주로 이사를 가게되면 나중에라도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 불법체류자입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1 9:20:55 AM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1. 불체이시면 245i를 통하여 영주권 받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 다른 주뿐아니라 한국으로 도망을 가셔도 현재의 카드 회사에서 소송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신분조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이민국에서는 당연히 확인할 것이고 문제될 소지가 100% 있습니다.
답변일 5/30/2011 6:42:04 PM
안녕하세요... 심플터치의 콜렉션 담당자입니다.
집을 사실때 쇼셜을 가지고 계시어 융자를 하신것같습니다...융자를 하면 당연이 기록이 남아 있으실겁니다.
그럼 나중에 채무를 갚지않고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신분조회서 문제가 될것입니다.
채무전문가들은 삭감및 페이먼트등 다양하게 채무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채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십시요.
저희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