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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40 deny 가 되었는데 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e6**** 공감0
조회1,482 작성일5/13/2011 12:43:15 PM
2008년에 2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였고 2009.7월 140 승인되었습니다
2010.7 intent to revoke I140 notice를 받아서 AC21과 함께 노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구요
2011.5 decision to revoke I140이란 노티스를 받았는데 현재 저희는 비자만료 상태이고 남편은 워크퍼밋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필을 하지 않으면 30-180일내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서 새로 2순위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 상태이구요
변호사는 어필을 한다면 485, 765, 140 이 revoke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면소 일단 어필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영주권을 시작하고 나중에 485신청시에
어필한 485를 withdraw 해서 그 케이스를 죽이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하니까 어필을 해도 현재 비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민국에서 485, 765, 140을 무조건 가져가니까 한국으로 들어가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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