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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4세 이전에 취득한 영주권 재신고 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k**nd**** 공감0
조회1,408 작성일5/13/2011 5:48:24 AM
아들이 12세에 영주권 취득하여 이제 14세가 되엇습니다.
얼마전 이곳에서 우연히 이런경우 14세가 된해에 재신고를 해야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알고 지내는 변호사는 그런게 없다고 하는데 한번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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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4/2011 9:45:59 PM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어린이가 14세가 되면 지문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지문날인을 하는 방법은 영주권을 갱신신청할 때와 동일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전체 갱신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문날인 비용만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불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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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6/2011 6:53:55 AM
변호사님, 저희 딸이 2009 년 12 살 시절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영주권에 지문이 찍혀 있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97 년 8 월 생 인데 2019 년이 영주권 만기네요.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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