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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1B Renewal

지역California 아이디s**ki**** 공감0
조회686 작성일5/11/2011 4:50:59 PM
수고 많으십니다.

H1B를 연기 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연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비자는 1달전에 만료가 됬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지요?

변호사님의 빠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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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7:38:36 AM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 급행으로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재량으로 지각접수를 용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달전에 만료가 되었으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신분연장은 거절되더라도,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실 수 있는 경우 H-1B 청원 자체는 승인이 될 것입니다. 이후 최대한 빨리, 불체 180일 이내에 한국에 나가셔서 비자를 받고 새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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