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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 카드 수령 후 추가 카드 수령

지역Georgia 아이디s**wa**** 공감0
조회2,119 작성일1/12/2021 8:19:38 AM

EAD  카드를 수령후에, 가족 중 2명이 추가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 MSC receipt 번호가, IOE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EAD는 미국 재입국이 가능했지만, 추가 신규 EAD카드에서 재입국이 않된다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해외로 여행갔다가 올 경우에, 재입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OE는 e-filing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신청하는 영주권이며,

별도 e-filing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case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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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2021 9:17:49 AM

여행허가(advance parole)가 찍힌 카드로 재입국이 가능하시며, 잘못 발부된 카드는 그 취지를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이민국에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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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21 10:33:18 AM

안녕하세요


해당 EAD 카드가 잘못되었다는 이민국 편지나, 이민국에 수정신청을 하셔서 재발급 받으신후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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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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