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등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연기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받으신 후가 아니라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으로는 병역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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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등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연기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받으신 후가 아니라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으로는 병역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연기가 어려우시므로, 병역법상 연기가능하신 조건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입국허가서 관련? +1
준비서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