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없이 일하게 된다면 이민법위반이긴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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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없이 일하게 된다면 이민법위반이긴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