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6/2023 9:46:30 AM i-129s는 이민국에 제출하지 않고 주한미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