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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DS-160 작성에 관한 문의

지역Korea 아이디a**i**** 공감0
조회6,142 작성일7/25/2023 6:16:38 PM

현재 E-2 Employee VISA 신청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DS-160 작성중 아래 항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Has anyone ever filed an immigrant petition on your behalf with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위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해야 할 지, 어떤 자료를 증빙해야 할지 문의 입니다.

저는 2001년 EB3 신청 후 I140거부되었습니다.

당시 신청했던 접수증이나 PETITION 번호 모르고 관련 자료도 없습니다. 당시 스폰서 회사와 변호사 또한 폐업한 상태입니다.

F1 VISA 합법적으로 거주하였고 불법 기록은 없었습니다.

귀국 후 현재까지 ESTA로 미국에 자주 왕래하였으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 항목 답변에 간략하게 "2001년 EB3 신청 후 거부됨" 이렇게 쓰면 될 지?

과거 이민국 접수증 번호 모두 찾아서 제출하여야 하는 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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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6/2023 9:52:37 AM

immigrant petition 즉, '이민' 청원을 말하므로 EB3 기록만 언급해 주시면 되고, '비이민' H1B 기록은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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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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