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nt petition 즉, '이민' 청원을 말하므로 EB3 기록만 언급해 주시면 되고, '비이민' H1B 기록은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E-2 Employee VISA 신청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DS-160 작성중 아래 항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Has anyone ever filed an immigrant petition on your behalf with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위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해야 할 지, 어떤 자료를 증빙해야 할지 문의 입니다.
저는 2001년 EB3 신청 후 I140거부되었습니다.
당시 신청했던 접수증이나 PETITION 번호 모르고 관련 자료도 없습니다. 당시 스폰서 회사와 변호사 또한 폐업한 상태입니다.
F1 VISA 합법적으로 거주하였고 불법 기록은 없었습니다.
귀국 후 현재까지 ESTA로 미국에 자주 왕래하였으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 항목 답변에 간략하게 "2001년 EB3 신청 후 거부됨" 이렇게 쓰면 될 지?
과거 이민국 접수증 번호 모두 찾아서 제출하여야 하는 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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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 petition 즉, '이민' 청원을 말하므로 EB3 기록만 언급해 주시면 되고, '비이민' H1B 기록은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