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j 비자라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료 후 웨이버를 신청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J-1으로 미국에 와서 2년 반 가량 일하던 중 대학원을 진학하게되어 2021년 F-1비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학생 비자를 받기 전 2년 거주 룰 면제 신청을 하려 하였지만, 학생 비자 받는 과정중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하지 않은 채 학생 비자를 받고 대학원을 진학하였습니다.
비자가 바뀐 지 2년이 지난 이제서야 waiver신청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미 만료된 비자에 관한 면제 신청인지라,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료된 j 비자라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료 후 웨이버를 신청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