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의 i-94상의 체류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며, 영주권 거절은 motion to reopen의 형식으로 재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절사유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L1 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줘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서류가 REF 되었고, 이에 대해 보충해서 재제출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Denied이 되었습니다.
원래 서류 마감일은 5월 4일이었는데, 이후 계속 미국에서 체류중이라면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L1 비자에 적혀있는 날까지 이곳에서 근무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거절 관련해서 다시 재심청구를 해서 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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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의 i-94상의 체류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며, 영주권 거절은 motion to reopen의 형식으로 재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절사유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서류 마감일이 어떤 날짜를 의미하시는 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L-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I-94 에 있는 기간까지 입니다.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I-140이 denied되었다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I-140 의 거절과 L-1신분으로의 체류기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으며 I-94상의 체류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I-140거절과 무관하게 계속 L-1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5월 4일이 I-94상의 체류기간이었다면 이미 overstay 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L-1비자 스탬프에 적혀 있는 날짜는 비자 자체의 유효기간이며 미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은 기간은 I-94상의 체류허가 기간이므로 비자 스탬프에 찍혀진 날짜가 여유가 있다고 해도 I-94기간이 지났으면 합법적인 체류가 아닙니다.
2. I-140의 거절이라면 30일 이내에 I-290B라는 서식을 제출하여 같은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서 재심을 받거나 AAO라는 상급심사기관으로부터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한 I-140의 재심신청이 유리할지 새롭게 I-140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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