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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Employee 비자 한국 방문 문의

지역ETC 아이디k**gali237**** 공감0
조회7,299 작성일8/9/2023 10:49:44 PM

E-2 Employee 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B-3 영주권 프로세스를 저희 배우자와 함께 진행중이며 최근 I-140과 I-485/I-131/I-765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잠시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방문해야하는데요


E-2 Employee 비자 신분을 가지고 출/입국을 할 경우 진행되고 있는 I-140 과 I-485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I-131은 승인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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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8/10/2023 6:59:35 AM

E-2로 계신다면 꼭 여행허가서 (AP) I-131를 승인받고 AP로 출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485, I-765, I-131은 자동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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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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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0/2023 9:19:36 AM

영주권(i485)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여행허가(i131)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은 거절됩니다.  여행허가를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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