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프로 현재 I-130 form 작성중에 문의드립니다.
1.현재 오빠가 미국 여권에는 미국이름 (John)으로 되어있고 한국여권에는 (JUNYOUNG)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당연히 저의 한국이름과 오빠의 한국이름으로 가족관계가 증명되어있는데. John과 JUNYOUNG이 같은 사람이라는 증명이나 John과 제가 가족이라는 증명이필요한 증명서가 따로 필요한것인지, 그냥 오빠의 한국여권,미국여권, 제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로만 증빙하면 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2.저는현재 C1D visa를 가지고 있어서 I-94form이 없는데, 없으면 작성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Evidence 섹션에서 Official statement섹션은 required evidence가 부족할때만 작성하면 되는것이고, 증명이 충분하다면 작성이 불요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법적이름(legal name)을 이민국 양식에 사용해 주시고, 다른 이름이 있는 경우 사용한 다른 이름(other names)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2. i-94는 없는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3. official statement는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