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가 초청을 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EAD (work permit)를 받을 때까지는 일상 생활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권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을 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EAD (work permit)를 받을 때까지는 일상 생활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권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