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에서 '혼인'증명은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때 사용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없는대로 신청서에 표시되므로 따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취업영주권에서 '혼인'증명은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때 사용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없는대로 신청서에 표시되므로 따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을 안하셨다면,N/A 로기입하시고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