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비자는 만기되었지만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고 1년 후면 학업을 마치게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한 가지 더 상담드릴 것은 제가 식당에서 일해서 세금보고를 하며 일했습니다. 종교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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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0/2017 9:25:46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시다면, 종교비자의 자격조건인 해당 종파에 2년이상 소속되어있으셨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세금보고를 하셨다는 것이 OPT 기간에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학교 재학중에 CPT 가 아니라 일하신 것이라면, 해당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셨을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