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87년에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벌금내고 끝났습니다. 그 뒤에 영주권도 받았으며 이제까지 범법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은뒤 한국에 2회나 다녀왔을때 공항 입국시 아무이상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 뒤 급히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입국시 이것이 문제가 될런지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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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0/2017 11:33:1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시에 있던 범죄이시고, 영주권 취득시 해당 사실을 공개하시고 받으셨으므로, 미국 입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셔서, 당시 음주운전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