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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y**lucky3**** 공감0
조회2,389 작성일3/20/2017 8:52:01 PM
저는 1987년에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벌금내고 끝났습니다.
그 뒤에 영주권도 받았으며 이제까지 범법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은뒤 한국에 2회나 다녀왔을때 공항 입국시 아무이상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 뒤 급히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입국시 이것이 문제가
될런지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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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7 11:33:1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시에 있던 범죄이시고, 영주권 취득시 해당 사실을 공개하시고 받으셨으므로, 미국 입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셔서, 당시 음주운전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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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17 4:26:42 PM
변호사님 바쁘신데 답신 주져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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