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서류미비 18세 자녀 여권연장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ve**** 공감0
조회2,124 작성일3/15/2017 3:53:24 PM
18세가 되어서 한국여권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18세때 특별히 보고해줘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5:59:02 PM
없습니다.
연장이 아니라 갱신하는 것입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7 5:54:28 PM
연령별로 다른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18세인경우 여권 유효기간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신규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기된 기존여권이 5년전에 만든것이라면
13세 아이때의 여권사진과 18세의 현재모습이 많이 다르기때문에
여권연장이 아니라 신규재발급을 해드립니다.
답변일 3/15/2017 6:32:25 PM
일반적으로 18세이상 성인인 경우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하지만
병역미필자의 경우, 만 24세생일이 있는 해의 12월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이 발급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