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17 10:13:34 AM 안녕하세요관광비자의 경우, 10년간 유효하시면 한번 체류시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의 경우 90일간의 체류만 가능하시며, 짧은 시간안의 재입국시, 장기체류의도 의심으로 입국거부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g**dor**** 님 답변 답변일 3/4/2017 1:27:45 AM B2는 확실히 리젝날거 같구요.esta로 나오실수 있으나, 왔다 갓다 하는 식으로 full로 90일 채우고 한국 들어갔따 또 90일 뒤에 들어와서 90일 채우고.. 그런식으로 3-4번 정도 하시면 그 다음은 LAX에서 입국 거절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함. 조심하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