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이 있으신 상태였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실 때는 한국 여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출생 1990년도 남자 이며 아내 미국국적 아이들 2명 해서 한국으로 2주간 여행 하려고 함니다 한국에는 어떠한 호적도 없으며 국적포기를 18살에 ?해야 한다고 하나 영사관에 가서
한 기억이 없읍니다 펜데믹전에 한국여행 아무 이상없이 햇으며 이번에 한국여권 도 가지고 가야 한다는데 혹시 경험자님의 고견을 부탁 드림니다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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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이 있으신 상태였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실 때는 한국 여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