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주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 변경된 후 10일 이내에 주소변경신고를 이민국(CIS)에 해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추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시민권자에게는 이같은 주소변경신고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영주권취득 초기에 전자방식으로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이후 여러번 이사하게 되면서 신고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권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지않아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이에 관하여 변호사 님이나 전문가 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주소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