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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400의 질문 항목중 2가지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sfamily**** 공감0
조회3,037 작성일4/18/2024 3:24:44 PM

Part7.1. Information about your employment and schools you attended


제가 485가 진행될 당시에 part-time학교와 F-1일 당시에 학교를 다닌게 있는데 F-1일 학교는 485가 되자마자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의도를 의심하거나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불법 학교도 아니고 정식으로 I-20도 받았습니다만 그냥 미국에 거주연장을 위해서 한거처럼 보이나 싶어서입니다). 제가 내년이 되면 그 5년이 지워져서 F-1학교 기록도 구지 안해도 되긴해서 궁금합니다. 


Part 9.15.b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You 


전 arrested, detained, confined된적은 없지만 경찰한테 운전할때 핸드폰을 봐서 ticket cite된거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 5년간). 20년전에도 스피드 티켓을 받은적은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억도 안나구요 (다 $180인가 미만이었습니다, 경찰에 arrest된적도 없구요). 그건 적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 미국영사관에서 F-1비자가 거절된적은 한번 있습니다. 그것도 적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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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9/2024 9:22:24 AM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영주권을 받으신 후 그만두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itation 기록도 모두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비자 거절기록은 설문에 없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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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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