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영주권자이고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병역관련해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습니다. 38세까지 국외여행허가가 유효한데. 38세이전에 미국 시민권신청시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경우 한국방문시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어 비자발급이 안되는지요?.. 추후 부모님의 건강문제등 ..기타 사유로 한국에ㅜ방문해야할 사유가 생길 수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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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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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4/18/2024 9:19:20 AM
병역이 정당하게 연기되었다면 또한 국적상실이 신고되면 한국 방문시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