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신 것이 불이익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와 주신분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인터뷰에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10년 정도 되었구요, 올해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 영어의 도움도 필요하고 작성 내용에 대해서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이 경우 나중에 심사나 인터뷰 시 작성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 같은게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영어가 부족한 면이라던지 등등, 또한 작성을 도와준 분의 이름, 주소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만약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또한 그 분이 인터뷰시 동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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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신 것이 불이익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와 주신분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인터뷰에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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