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55세 이상이시고 영주권취득후 15년 이상, 또는 나이가 50세 이상이시고 영주권 취득하신지 20년이상인경우에는, 통역관 대동으로 한국어로 시험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의사진단을 받으셔서 면제 신청또한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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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