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9/2019 7:54:47 A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당시, 해당 심사관이 본인이 별거중이거나 이혼수속중인 사실을 알게 된다면, 3년이내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1/8/2019 8:03:30 PM 시민권자 배우자 3년을 채웠다면 신청 조건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세금이나 보험등 어떠한 목적??으로 인하여이혼을 하지않고 별거를 선택하여 법적부부로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어쨌거나 현재는 법적부부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