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가 되겠네요 2.요즘 이민심사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이민자. =나이많은 이민자 =건강허약자 ...등.을 타깃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 시민권 받자마자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게되면 국가재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미리 차단 하겠다는 이민정책입니다.
j**l**** 님 답변
답변일12/25/2018 5:48:31 PM
제 아내는 미국에 온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할려고하는데 가정에서만 있어서 한번도 일을 한적이 없습니다 시민권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케빈장 변호사님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d**e53**** 님 답변
답변일12/28/2018 11:22:37 AM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둘째아이 건강보험은 계속 healthy family로 사용하고 있고요 첫째아니는 20년전 쯤에 medical로 낳고 둘째는 회사보험으로 낳고요
이 상태에서 11월에 시민권 인터뷰보고 pass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하나도 안물어봤습니다. 신문에서 너무 과장되게 이슈를 하는 것같습니다.
그냥 범죄사실없고 세금 꼬박꼬박내고 사셨다면 큰 문제없을 겁니다. 맘편히 가지시고 시민권 빨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