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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질문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공감0
조회2,489 작성일12/19/2018 2:36:1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9년 되었습니다

오바마케어 시행되면서부터 저소득으로인하여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공적혜택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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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18 10:29:22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메디칼 혜택을 받으셨다면, 문제가 생기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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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8 6:18:41 PM

1.문제가 되겠네요
2.요즘 이민심사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이민자.
=나이많은 이민자
=건강허약자 ...등.을
타깃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
시민권 받자마자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게되면
국가재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미리 차단 하겠다는 이민정책입니다.

답변일 12/25/2018 5:48:31 PM
제 아내는 미국에 온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할려고하는데 가정에서만 있어서 한번도 일을 한적이 없습니다
시민권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케빈장 변호사님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2/28/2018 11:22:37 AM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둘째아이 건강보험은 계속 healthy family로 사용하고 있고요
첫째아니는 20년전 쯤에 medical로 낳고 둘째는 회사보험으로 낳고요

이 상태에서 11월에 시민권 인터뷰보고 pass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하나도 안물어봤습니다.
신문에서 너무 과장되게 이슈를 하는 것같습니다.

그냥 범죄사실없고 세금 꼬박꼬박내고 사셨다면 큰 문제없을 겁니다.
맘편히 가지시고 시민권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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